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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공지사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신청서와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안내)
※ 신청서 제출기한은 ( 1 )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 7 )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 15 )일입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