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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박혜원 등록일 2020.01.31

 

제출기한

202023() ~ 6()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제출 서류마다 개인 서명(확인) 후 제출

제출서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 출력물

 - PDF파일을 출력하여 제출해주시고, 업무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newony@korea.kr)



전직원 제출

주민등록표등본(3개월이내발급)

-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제출(공제대상: 연간 급여총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700만원 한도)


 - 공제대상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확인(홈택스), 내역 출력하여 제출








해당자 제출

기부금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제출

 - 홈택스 자료가 아닐 경우 기부금 원본 영수증 필수 제출

 -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속증명서 제출

연금저축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명세서와

 해당입출금내역, 계약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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