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교직원마당부서별게시판행정실
제출기한
2020년 2월 3일(월) ~ 6일(목)
☞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제출 서류마다 개인 서명(확인) 후 제출
제출서류
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 출력물
- PDF파일을 출력하여 제출해주시고, 업무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newony@korea.kr)
전직원 제출
② 주민등록표등본(3개월이내발급)
-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③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제출(공제대상: 연간 급여총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700만원 한도)
- 공제대상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확인(홈택스), 내역 출력하여 제출
해당자 제출
④ 기부금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제출
- 홈택스 자료가 아닐 경우 기부금 원본 영수증 필수 제출
-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속증명서 제출
⑤ 연금저축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⑥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명세서와
해당입출금내역, 계약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