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위성초등학교

검색열기

정보공개

사용료징수금액

메인페이지 정보공개학교시설개방민원창구사용료징수금액

사용료징수금액

교육시설 일시사용료(제 22조 제 2항 관련)

1. 개방시간

개방시간
구분 기준 비고
2시간 이하 2시간~4시간 4시간 이상
일시 사용 교실 2,000원 3,000원 4,000원 1실당
체육관 10,000원 20,000원 40,000원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 10,000원 20,000원 40,000원 인조잔디 운동장 100% 이내 가산
1개월이상 수시사용
(30일 기준)
체육관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인조잔디 운동장 100% 이내 가산

2. 사용료

금액단위 : 원

사용료
요일
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비고
아침 , 오후 오후 전일
개방시간 06:00~07:40, 18:00~22:00 14:00~22:00 07:00~22:00
  • 1. 사용료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이며, 전기요금 등 추가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기본시설 외에 사용하는 샤워시설·야외조명탑 등 부대시설의 관리비용과 청소비·기자재 사용료 등 추가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 2. 기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와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은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를 고려하여 관서의 장이 정한다.
  • 3. "1개월 이상 수시 사용”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월 10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