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2005년 6월 9일 제 정
2009년 2월 23일 일부개정
2018년 9월 13일 전면개정
2020년 6월 5일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성초등학교 학교시설물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물”이라 함은 학교 내의 교실, 체육관, 운동장 및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위성초등학교 교육과정운영 이외의 각종대회 또는 경기의 개최, 공연, 전람, 강연회, 전시회 등을 위해 제1호의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이라함은 제2호의 사용허가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원칙) 학교시설물은 본교 재학생의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한다.
제5조(이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상의 이용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3개월 이상 이용의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대상 및 선정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이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교장은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학교시설물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교홈페이지에 예약현황을 공개하되 사전에 별지4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등의 동의를 받고 공개한다.
제6조(사용시간)
1. 평일: 오전 06:00∼07:40, 오후18:00~22:00
2. 휴일: 07:00∼22:00(토?일요일, 공휴일 등)
제7조(사용료) ① 각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일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1월 이상 수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과 인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등) 학교장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및 기타 교육 관련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학예행사,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날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재산관리관이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연장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된 잔여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4. 사용료를 과오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학교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강당 출입 시 운동화 착용
2. 금연, 금주, 음식물 섭취 금지
3. 시설물, 비품, 장비 등 훼손 금지
4. 질서 유지
5. 기타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
6. 인근 주민의 행복추구권 침해 금지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장이 교육?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학교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이용정지 시키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충분한 주의 지도 및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을 참고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동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교육시설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사용자는 학교장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중에도 이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이전에 사용허가 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5조 제1항의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시스템 개선 완료일(2021.3.31.예정)이후로 한다.